[요지] 청구인 자신이 타동업체로부터 “공사감리용역”이 면세에 해당된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 자신이 타동업체로부터 “공사감리용역”이 면세에 해당된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부54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에서 “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기술용역지원, 기타공학서비스 및 건설업을 영위(개업일: 92.5.25)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기술감리용역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기술감리 용역을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94.7.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35,104,540원(92 제2기분: 7,804,248원, 93 제1기분: 27,30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시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였더라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고 청구인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인바 청구인의 이건 기술감리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되며 만약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 세법해석기준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세법적용 합목적성에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이건 용역에 대하여 면세용역이라는 공적표명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에게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명시적 해석이나 납세지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 자신이 타동업체로부터 “공사감리용역”이 면세에 해당된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컨설팅”에 전담부서를 두고 73명의 기술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등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고 있는 바
2. 위 73명의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로 이들은 학력 및 실무경력을 기준으로 한 기술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들이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