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