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4부5945 선고일 1995-04-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