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부20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외 1필지 토지 1,00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1.7.1 위 지상에 사무실용 건물 4,719.8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입주한 사실도 없이 91.10.23 쟁점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94.8.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91.1.1~91.12.31)분 법인세 30,476,100원 및 동 방위세 5,948,730원과 ’91사업년도(91.1.1~12.31)분 법인세 170,910,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에 소재하는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10.23 양도한 쟁점토지 및 건물은 포도주의 주된 시장인 수도권지역의 판매확장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서울지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포도주의 수입개방과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경위나 양도경위는 따져보지 아니하고 “사무실용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만 보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시 처분청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국세심판결정에서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인정받은 사실(국심 94부2098, 94.8.17)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이 건 부과는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포도주시장의 수도권시장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판매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인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제6항(90.4.4신설)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3조에서는 “제1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90.4.4 개정되기 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서울 및 경기지역이 주시장인 포도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 지역에 사옥을 마련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매매계약체결 87.3.20, 잔금청산일 88.8.31)한 사실이 확인되고, 90.3.21 쟁점토지에 사옥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90.4.21 공사를 착공하여 91.7.1 사옥건물을 준공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신축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축후 3개월 후인 91.10.23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포도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88.8.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4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당시 법인세법령상 쟁점토지가 비업무용으로 되는 90년에 와서 서울 경기지역 사옥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설계내용을 보면, 쟁점건물 1,321.11평중 사무실은 32.2%인 426.27평에 불과하고, 284.18평은 임대, 144평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포도주수입개방 내용을 보면, 87.12 쿼터제로 개방되었다가 90.1.1 완전 개방되었는 바,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당시(90.3.21) 이미 포도주판매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을 청구법인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법인의 포도주 매출실적을 보면, 88년도에 816,638천원, 89년도에 1,109,740천원, 90년도에 962,624천원으로 90년도에는 이미 매출실적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과, 사옥용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도 하지 않고 준공후 3개월후에 타인에게 양도한 점으로 보아 업무용으로 사옥용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포도주 판매전망이 밝지 않아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시 처분청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당심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바, 여기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동 지급이자 등은 당해 사업년도의 기간손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함으로써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적정한 기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비록 당해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원가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및 건물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