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점포중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5911 선고일 1995-07-12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83광2557 / 국심1994경0213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1994.8.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764,8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2.6.17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98.44㎡의 양도가액중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29.1㎡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98.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22 신축하여 1992.6.1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가액 74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부동산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1994.8.8 청구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76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을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미수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설령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의 개시일인 1990.12.24부터 1990.12.31까지의 임대공급가액이 66,902원이고 이 금액의 년 환산 공급가액이 3,052,403원이므로 1991.7.1부터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일반과세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3)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중 주거에 사용하는 면적은 주택에 해당함에도 임대상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1층을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1992.8.10부터 약국으로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고,

(2) 1990.12.24부터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면서도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3) 쟁점부동산의 4층의 공부상 용도가 학원이므로 그 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 (※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이며, 또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4층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와

(3)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중 주거면적에 대하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해당여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내용중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볼만한 내용은 없고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이고, 또한, 동 계약서의 단서에 보면 “잔금후 1개월전으로 집을 비워 주도록”하는 조건이 부기되어 있어 당초부터 양도인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지 않는 것을 거래조건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양수·도 실태를 알기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1층 점포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인이 바뀌고 나서 얼마후 비워 달라고 하므로 1992.7.20 비워 주었다”는 내용이 있고,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비워진 점포는 양수인이 개조하여 1992.8.10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가 점포를 비워준 시점(1992.7.20)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점(1992.6.17)으로 부터 약 1개월의 시차가 있고 양수인 OOO이 약국을 개설한 시점(1992.8.20)도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으로 부터 약 2개월의 시차가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계약 내용중 단서와 관련하여 볼때 쟁점부동산의 일부면적에 대한 임대를 종료하고 약국을 개설한 것은 계약 당시부터 정해졌던 계약내용의 이행이라 할 것이므로 양수·도 전후에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적용 세율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로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19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19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최초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동지 국심83광2557, 84.3.8. 재무부 조법 1265.2-1298, 83.1.6.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7-1-2...25) 청구인의 경우에도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겠다.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보면 1990년제2기분 45,204원, 1991년제1기분 4,311,094원, 1991년 제2기분 5,445,000원, 1992년 제1기분 5,139,858원으로 되어 있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년 환산하여도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1991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92년 제1기에도 역시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과세특례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같이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92년 제1기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적의 건물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심 국심 94경0213, 94.3.24)

  • 라. 쟁점부동산 1층 점포중 주거용 면적은 과세대상이 아닌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점포중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기타 용역이나 재화의 수입 포함)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일반재화나 사업자가 양도하는 재화라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없이 양도하는 일반재화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중에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4층과 5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거에 사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거주하였기 때문인 바,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에 딸려있는 주거면적도 임대사업에 공한 점포의 일부로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