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상속인 OOO외 5인은 90.12.30 청구외 OOO가 사망함에 따라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 162㎡ 등 24건의 부동산과 전화가입권(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하여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94.7.4 상속인들에게 90.12.30 상속분 상속세 79,561,410원 및 동 방위세 15,912,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으며,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하여 당초에 없었던 조세채권, 채무를 발행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고 또한 신고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90.12.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하여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는 종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로 그 평가방법이 변경되었다. 한편,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은 90.12.30이고 상속개시후 신고기한내에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하지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을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상속개시일이 90.12.30이므로 90.5.1 개정공포된 상속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실도 없어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경과 규정을 적용할 대상도 아니므로 90.5.1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상 속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O OO OOO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O OO OOO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O OO OOO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O OO OOO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O OO OOO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