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이 90.1.25 양도후 수령한 000원에서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를 ○○이 90.1.25 양도후 수령한 000원에서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은 74.10.28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OOO 및 O OOOOOO 임야 13,7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금액 2,3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90.1.25) 하고서 받은 계약금 등으로 청구인에게 90.2.15 현금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을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5,610,000원 및 동 방위세 10,93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OOO의 상속개시일은 74.9.19 이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74.10.28 자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동일자로 증여원인일을 74.9.20 로 하여 청구인의 형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위 OOO의 사망관련 재산상속관계를 등기부등본상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다른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임야 8,397㎡는 85.12.31 자로, 동소 OOOOOOO 도로 6㎡ 및 동소 답 1,211㎡는 88.6.7 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상속인들이 협의상속지분으로 공유물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3)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금액으로 청구외 OOO의 자녀들에게 사업자금과 부동산구입자금 및 기타 생활자금으로 증여하면서 형제관계인 청구인을 포함한 동생들에게도 대가없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