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토지의 지분을 분할등기하면서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892 선고일 1995-03-21

[요지] 청구인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의 지분감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대지 982.4㎡(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의 4분의2를 80.4.16 취득하여 청구외 OOO, OOO(각자지분 4분의1) 공유하던 중 92.5.22 공유물(위토지)분할시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해당지분면적인 491.2㎡ 보다 1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전시감소면적 127.3㎡ 중 85.3㎡는 OOO에게, 42.0㎡는 OOO에게로 이전)가 적은 363.9㎡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분할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당초지분 해당감소면적인 대지 127.3㎡를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85.3㎡와 42.0㎡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6.15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74,622,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7.25 이의신청, 94.9.30 심사청구, 94.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 982.4㎡ 당초토지 50%(2/4)는 청구인 소유지분토지였으나, 제시한 지적도와 같이 청구인이 차지(분할소유)한 토지는 도로접촉(코너대지), 건축조건, 위치현황 등을 고려하고 주변토지가액 등을 참작하여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청구인의 지분을 감소하게 된 것이며, 이는 주변정황 및 토지가액 등을 참작하여 공유자 3인이 서로 협의하여 토지의 가치면에서 가장 공평하도록 분할한 것이며, 지분분할 과정에서 지분변동에 따른 대가를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지분감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제3항에도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5.22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지분감소가 있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의 지분감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공유물(토지)을 분할하면서 당초 지분이 감소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의 제3항 同旨)
  • 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토지(대지) 982.4㎡의 4분의2을 80.4.16 취득하여 청구외 OOO, OOO과 공유하던중 95.5.22 위 토지를 아래표와 같이 공유물 분할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127.3㎡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 아 래- (단위: ㎡) 소재지(분할후지번) 소유자 당초(지분)면적 분할후(지분)면적 증감 김해 OO동 OOOO 김해 OO동 OOOO 김해 OO동 OOOO OOO OOO OOO 491.2(2/4) 245.6(1/4) 245.6(1/4) 363.9(37%) 330.9(33.6%) 287.6(29.4%) △127.3 (쟁점토지) 85.3 42.0 합 계 982.4(100%) 982.4(100%)

• 이 건 양도소득을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는 지분분할과정에서 청구인이 좋은 위치의 토지(대지)를 갖는 대가로 공유자에게 아무런 대금수수없이 쟁점토지를 무상양도한 것이라면서 공유자인 청구외 OOO,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를 포함한 당초토지 982.4㎡를 공유자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지분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해당 면적에서 쟁점토지의 감소가 있었음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2) 위 토지분할시 청구인이 차지한 김해시 OO동 OOOOOO 토지가 청구외 OOO과 OOO이 각각 차지한 토지인 같은동 OOOOOO와 OOOOOO 보다 지가높았던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당초토지를 92.5.22 분할후인 93.1.1 현재 위 3필지 토지의 공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차지한 위 OO동 OOOOOO 토지는 ㎡당 500,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외 OOO이 차지한 토지의 공시지가 712,000원과, 청구외 OOO이 차지한 토지의 공시지가 950,000원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토지가액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분할시 당초 지분보다 쟁점토지 만큼 적게 차지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전시법령에 의하여 양도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