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부5889 선고일 1995-03-08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4부042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5조의 2 및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모아 볼 때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과세원인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하나의 부과처분만 있고, 허용된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91.6.1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은 후의 이 건 제3차 연도분 연부연납세액 고지는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국심 94부426, 94.4.4, 대법원판결 85누301, 86.10.15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