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 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세액중 50,000,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62,596,900원중 위 불공제매입세액과 가산세 5,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7,596,900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1994.2.7 당해 환급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둘째, 청구법인은 1994.2.8 환급금이 이체입금된 계좌에서 환급금을 포함한 계좌잔액 7,597,441원중 7,579,000원을 인출하였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위 환급금 이체액의 인출일인 1994.2.8부터 174일이 경과된 1994.8.1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1994.7.4 처분청에 임하여 비로소 일부만 환급되고 일부는 환급거부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1994.7.4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급신청액 62,596,900원중 환급결정되어 계좌이체된 7,597,900원을 청구법인이 인출한 날인 1994.2.8을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청구법인이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74일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며, 적법한 청구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