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2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건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다음 이 건의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공업 서울사무소(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1993.3.31 납기 부가가치세 15,277,300원과 동 가산금 2,902,68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1992.1.1~12.31 사업년도 결산서에 주주·임원 단기채권명세서상의 채무자로 표시된 청구인에게 1993.11.30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992.1.1~12.31 사업년도 결산서에 표시된 주주·임원 단기채권명세서상의 청구인 채무는 1993.2.26 쟁점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이미 변제한 바 있어 채권압류당시(1993.11.30)에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변제할 아무런 채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관련규정 및 처분경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사실상 채무가 없다면 처분청의 채무이행최고에 대하여 단순히 거부만 하면 되고, 이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채무없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채권압류통지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1서246호, 91.6.1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