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매매가액이 정당하다는 청구외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양도가액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위 매매가액이 정당하다는 청구외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양도가액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종전의 OO석유 주식회사에서 1993.6.24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대지 99㎡ 및 지상건물 142.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4.12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42,044,000원(토지 40,000,000원, 건물 2,044,000원)에 양도하여 21,081,241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처분청의 재산세과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1991.7.12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의 법인세과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데 근거한 조사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165,918,732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1994.3.24 청구법인에게 19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0,802,620원(특별부가세 57,850,403원 포함) 및 동 방위세 15,203,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7 이의신청, 1994.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165,198,732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서 『법인이 토지·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건물 기타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 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6.7.21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1988.4.11 매매를 원인으로 1988.4.12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청구외 OOO에게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된 바 없으며,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는 쟁점부동산과 동 부동산과 연접한 청구외 OOO의 처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동 OOOOO 대지 26㎡를 20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처분청은 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5,198,732원으로 산정하였다), 청구외 OOO은 위 거래사실을 입회인으로서 확인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청구외 (주)OO은행 OO지점을 지급지로 한 48,000,000원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며 동 약속어음은 1988.4.27 청구외 OOO의 자 청구외 OOO가 배서후 교환결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동 어음금액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 42,044,000원보다 많은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이 1954.12.4 취득하였다가 양도담보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1976.7.13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합의하여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후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매매계약서와 다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뿐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54.12.4 청구인이 취득한 후 1970.5.8 청구외 OOO석유(주)에, 1970.8.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뒤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과 다르며,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사실이 등기된 바 없고,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기장하였고 동부동산의 양도후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 양도로 법인세신고를 하고서도 심사청구에서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③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임차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에 부합되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계약서 이외에 영수증, 금융자료 등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165,918,732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외 OOO이 실제소유자이고 그 양도가액이 42,044,000원이므로 그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