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자지급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부(父) ○○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자지급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부(父) ○○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 O동 OOOOO외 8필지 과수원등 토지 10,6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부(父) OOO로부터 ’91.11.19 증여받고 ’92.5.15 증여세 31,737,0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12세의 학생으로서 해당 증여세 31,737,090원을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동 증여세 납부자금을 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5,755,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O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91.11.19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12세의 미성년자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의 수증과 관련하여 ’92.5.15 납부한 증여세 31,737,090원은 청구인자력으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위 증여세 납부자금의 원천이 ’92.5월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3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차용자금의 수수나 이자지급 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부(父) OOO는 쟁점토지이외 ’83.3 ~ ’91.2월 기간중 제주시 O동 OOOOOO 소재 토지 등 15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건 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