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O번지 답 2,975㎡ 및 같은동 OOOO번지 답 2,975㎡중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2.12.19 증여해지를 원인으로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23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1,09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4 심사청구를 거쳐 94.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5년도에 영농후계자로 지정을 받은 성실한 농민으로 부모님 봉양도 잘하여서 쟁점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게 되었으나, 그 이후 청구인은 부모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친구의 권유에 따라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식당업을 하려고 하자 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당초의 증여목적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가족, 친지들의 거센 항의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는 증여하였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해지를 하고, 증여말소등기를 하게된 것인 바, 당초의 증여등기(91.12.23)는 처분청의 과세일(94.7.16) 훨씬 이전에 증여말소등기(91.12.19)하였으므로 대법원판례(90누8220, 91.3.22 등)에 의하면 “증여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는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증여해지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타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82.12.21 신설된 것)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부칙(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에서는 “이 법은 94.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72.4.19 취득하여 91.12.23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2.12.19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92.12.17 작성한 증여계약해제증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91.12.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증여자(청구인의 부)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원인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수증자(청구인)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약속한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역행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처분하려는 싯점에 가족·친지들의 수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상기 사항을 인지하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말소해줄 것을 승낙하여 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91.12.23(증여등기일)이고, 이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 때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92.12.19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위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과세한 때는 94.7.16인 바,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동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개정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가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