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가락세무서장은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5,639,1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소재 OOOOO OOO호(건물 67.1㎡, 대지 51.07㎡ 모두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1.9(건물보존등기일 기준이며 대지는 체비지인 관계로 구획정리완료후인 92.3.27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취득하여 93.5.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주택”소재지에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가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OOOO OOO호)에 합가되어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5,63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이의신청과 94.8.19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시 소재 국민학교 발령을 희망한데다 남편의 직장과 자녀취학문제 등으로 시가의 주민등록지에 세대합가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거기서 독립세대로서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등재만에 의존하여 1세대2주택의 경우라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6.5 이후 양도일까지 시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그 이유로서 자녀의 취학 및 양육관계 때문이라 주장하나 위 두주택이 같은 OO시로서 ’84년 당시 청구인의 자녀는 1세이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1주택을 소유한 독립세대로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등 심리
1.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등의 기록에 의하여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세대주(청구외 OOO)와의 관계가 자부로 되어 있고 따라서 동일세대를 구성한다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2. 납세자가 당해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분가한 독립세대로서 그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시 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82누218, 83.7.12 동지임)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기에 앞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분가하여 독립세대(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위 청구외 OOO의 3남이며 청구인과 사이에 두딸을 두고 있다)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우선 확인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3.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내 거주사실인정여부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8년 6개월이라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쟁점주택”에서 ’86~’89년간 수취한 4통의 서한 및 그 봉투, “쟁점주택” 과 같은 부럭내 OOO진찰권(’87~’92년), 청구인 본인의 졸업생 주소록(OO교육대학), ’91~’92학년도 교련회원명부 및 주소록(OO시 OOOOO공문), 아동독서회원증(OO도서관장 92.9월 발행), OOOO주소록(88.4.30 현재), 통·반장의 거주사실확인서, 예금거래확인서(OO투자금융주식회사),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한국전기통신공사 OO전화국),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및 사진첩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등 과세근거자료와 함께 종합하여 심리하여 보면,
- 나)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88.2.6 부터 “자부”의 신분으로 그의 시부인 청구외 OOO의 세대에 합가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양도당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는 반면, 위 입증자료를 조사하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인 세대는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근거지로 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생활관계를 3년을 초과하여 상당기간동안(전화가입원 부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할 경우 84.8.22 부터 93.6.21 까지의 기간)·형성하면서 거주하여온 점이 인정되거나 다툼이 없고 세대원중 다른사람이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사실은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된 기록에만 근거하여 합가되어 있는 시가세대에 다른주택이 있다하여 1세대2주택의 경우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