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계약대로 제작설치한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며 청구인이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계약대로 제작설치한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며 청구인이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철공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89.6.29 OO기업(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소재)대표 OOO외 3인과 공급가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진공가마 외 22건(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의 기계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90.10월경(일자미상) 설치완료하였고, 한편 대금은 89.6.29 계약금 10,000,000원, 90.10.22에 40,000,000원, 92.11.17에 33,759,040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배당금임)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계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하여 공급가액 15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94.5.2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1 이의신청, 94.7.2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89.6.29자 계약서를 보면 쟁점기계를 89.10.30까지 제작설치 하기로 하였고 공급가액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비지급은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89.8.30에, 잔금 130,000,000원은 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기계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실제로 기계를 제작설치한 때는 90.10월경(일자미상)임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기계를 공급받는 자인 OOO의 내용증명우편에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89.6.29에 10,000,000원, 90.10.22에 40,000,000원, 92.11.17에 33,759,04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4) 청구인은 과세처분일 현재 이 건 기계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