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부5742 선고일 1995-05-08

[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산진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43,400원의 부과처분은 95.4.19 부산진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취소되었음이 확인(부산진 소득 46210-397, 4.28 당심접수)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국세기본법 통칙 7-2-08...65 제1항 제2호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