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된 30평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기본법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고, 32.83㎡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요지] 양도된 30평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기본법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고, 32.83㎡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08,020원의 과세처분은 91.2.4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OO리 OOOOOO 소재 OO2㎡(621㎡의 OO2/621 지분)중 32.83㎡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2.4(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621㎡ 중 OO2/62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1.2.4)을 양도시기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08,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 이의신청과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72.12.29 김해군 대동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621㎡를 취득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의 토지위에는 주택(2층) 84.9㎡, 행랑 60.68㎡, 행랑 40.80㎡, 변소 1㎡의 건축물이 있다.
② 청구인은 91.2.4 위의 토지중 OO2/621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③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 이전부터, 청구외 OOO은 78.9.21부터 현재까지 위의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다.(OO리 OOOO에서 OO리 OOOOOO OO이 분할되었는데 위 두사람의 주민등록은 분할되기전 지번인 OO리 OOOO로 되어 있다)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위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이고 토지거래규제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
⑤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84.11.30이고 매매부동산은 김해시 대동면 OO리 OOOOOO 대지 30평과 가옥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16,500,000원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은 84.12.30로 되어 있다.
⑥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위에 있는 주택에서 81년부터 거주하다가 84.11.3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와 주택을 양수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어 86년 1월 토지현황 측량만 하고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부동산 값이 상승하는 관계로 90.12.20에 지분등기를 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면서 86.1.28 OO지적공사 경상남도지사에서 측량한 『토지현황 측량도』를 제시하고 있다.
⑦ 쟁점토지와 같은리에 거주하는 면장, 반장, 이장 및 주민 등 12명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84.12.30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탄원서를 94.5.12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부속토지 621㎡의 위에 있는 행랑(아래채)에 78년부터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이 그 행랑채와 부속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택부속토지 위에 있는 4동의 건축물(주택, 행랑2동, 변소) 중 청구외 OOO이 거주하는 행랑(아래채)만을 86.1.28 현황측량한 사실 및 주민들의 탄원서 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그 위에 있는 주택(행랑채)의 양도시기는 84.12.30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토지 면적은 30평(99.17㎡)인 반면 91.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지분등기된 토지면적은 OO2㎡이므로 그 차이 면적 32.83㎡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2.4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OO2㎡ 중 84.12.30 양도된 99.17㎡(30평)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고, 양도시기가 91.2.4로 보이는 32.83㎡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