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 답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21 취득하여 89.1.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O개발공사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4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4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39,5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시에도 취득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