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이혼위자료 대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686 선고일 1995-03-09

[요지]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전처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처인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고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OO번지 대지 215㎡ 및 동 지상 건물 31.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31 OOO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혼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4.4.3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76,429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1 이의 신청과 94.8.23 심사청구를 거쳐9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처에게 주었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전처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하여 등기의 여부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협의 이혼하면서 동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OOO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바,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해 준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 89서 1723, 89.12.5 및 대법원 88누 1083, 89.6.27 같은 뜻)
  • 다.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 해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혼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그 외 과세요건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