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부5681 선고일 1995-04-04

[요지] 94.7.28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94.2.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 주소지 및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O동 O O O에 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소불명 및 사업자 장기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못하고 94.2.28 공시송달공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우편 및 직접송달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의 실지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OO OOOO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공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0일 후인 94.3.11 에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4.5.10까지 하여야 적법한 청구인바, 청구인은 94.7.28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