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가에 대한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 (청구주장:검수완료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5663 선고일 1995-08-24

[요지] 검수일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4.3.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41,070원은 청구법인이 93.10.3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70,000,000원, 부가가치세 77,000,000원)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7,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3.10.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인 준공검사일 (93.8.31)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77,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4.3.21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41,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이의신청을 한 후 94.7.26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주)OO유통은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OO에 상가건물 지층 586.05㎡ 및 1층 1,156.32㎡, 합계 1,742.37㎡(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91.11.19 건축허가를 받고 91.11.25 청구외법인과 상가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인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던 중 도급자인 (주)OO유통이 93.1.18 부도가 발생하였고 동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주)OO유통 소유인 대지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3.1.19 남제주군수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신고하여 공사를 승계받아 93.8.31에 동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았고 93.10.31에 공사에 대한 모든 검수 및 합의를 보아 공사수급자인 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2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유통의 사업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검사 후 도급금액을 지급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둘째, 이 건 당초 결정시 93.5월에 용역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공사수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보면, 94.8월말까지 공사원가가 계상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93.5월말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건축공사의 도급은 공사경과에 대한 수급자, 도급자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창호설치, 도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미진하면 용역공급의 완료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보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이 93.8.31 준공된 건축공사 대금을 93.10.31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나 93년 2기에 속하는 동일한 과세기간의 거래로서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정하고 산출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은 법정기일 내에 신고납부토록하고 증빙서류로서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거래일 이후의 날짜로서 발행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90누9933, 91.4.26등 다수 같은뜻임)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용역의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역무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날 이후에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하는 바, 첫째,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로 청구법인이 건축주가 되어 미완성 건축물의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하였다면 전 건축주와 청구법인간에 상가건축물의 양도양수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변경 시점에서 건축물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체 공사대금을 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인수이전의 미완성 건축물의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에서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은 전소유자인 (주)OO유통이라 할 것이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도장, 창호 등의 마감공사가 93.4월 이전에 모두 이루어졌고, 93.3.26 시장개설 신고 내인가시 93.5.30까지 시설완료 후 허가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고, 93.5.14 위 지상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가 개시된 것으로 미루어 93.5월에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어 시설물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93.5월 말일을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동 공급시기와 상이하게 93.10.31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나아가서 시설물이 사용된 시기가 불분명하고 지급시기가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93.8.31)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보다 늦게 교부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은 주식회사 OO유통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위 주식회사 OO유통의 부도전에 제공한 상가건축공사 용역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OO유통의 사업을 양수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세금계산서를 준공검사일(93.8.31) 이후인 93.10.31에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주)OO유통은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OO에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1.11.19 건축허가를 받았고, 91.11.25 위 (주)OO유통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기성 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93.1.18 (주)OO유통의 부도로 (주)OO유통의 사업을 공사시공업자인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양수하여 건축주를 청구법인 명의로 바꾸어 공사를 진행시켰고, 93.3.26 시장개설 내인가를 받았으며, 93.8.31 준공검사를 받은 후 93.9.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쟁점공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93.10.31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주)OO유통 및 청구법인간에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건축물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체 공사대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인수 이전의 미완성 건축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수급자인 청구외법인은 당초의 공사도급자인 (주)OO유통에게 기성부분 검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OO유통은 공사도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그 사업을 승계받은 이후에도 동 공사대금을 준공검사 또는 검수일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93.8.31에 받았으나, 첫째, 전기공사 및 목창호 공사등이 미비하여 준공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검수가 완료된 때는 93.10.31 임이 확인되고, 둘째,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일(93.10.31)까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쟁점상가건물 공사대금을 전액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 셋째, 이 건 준공검사(93.8.31) 당시에 쟁점상가건물은 전혀 분양계약된 사실이 없으나, 동 상가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서 같은 건물의 지하층일부 및 1층 일부와 2~5층은 청구외 (주)OO이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발주를 하였으나, 위 (주)OO도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이 그 사업을 인수한 사실이 있고, 위 신축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32세대 중 11세대가 이미 분양계약되어 일부는 입주하고 있는 관계로 93.8.31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쟁점상가도 동시에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수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