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이 건 과세처분에 관련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구 분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준공일) 양도일 비고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166.4㎡ 90.8.25 91.12.28 대지·건물 일괄양도 건물 494.8㎡ 91.3.2 상동 나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31.9㎡ 91.3.5 93.2.9 대지·건물 일괄양도 건물 353.9㎡ 91.11.27 상동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144.5㎡ 88.2.8 88.2.26 라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읍 OO리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 도로 잡종지 잡종지 71㎡ 4919㎡ 590㎡ 88.6.1 88.6.29 마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O 동소 OOOOOO 임야 임야 542㎡ 453㎡ 90.4.3 90.12.15 처분청은 가, 나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 부동산은 양도가액 370,000,000에 대하여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20,750원과 추계결정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46,498,410원을, 나 부동산은 양도가액 235,000,000원에 대하여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58,350원과 추계결정한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4,851,940원을, 다,라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년귀속 양도소득세 8,345,860원을, 마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792,080원을 각각 결정하여 94.5.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심사청구를 거쳐 9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가 부동산은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양도하였고, 나 부동산은 차입한 건물신축비용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가 부동산의 매매차익은 14,319,550원이고, 나 부동산은 11,163,000원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이 가, 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3) 라 부동산은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중학교동기회의 기금으로 취득·양도하였고, 단지 명의만 청구인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4) 다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6,000,000원임을 중개인 및 매수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매수인 OOO의 착오에 의한 확인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5) 마 부동산은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8,7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총 11,500,000원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가, 나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84년~93년 기간 중 건물을 6회 신축, 6회 판매하는 외에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가, 나 부동산의 실지매매차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3) (라 부동산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없음)
(4) 다, 마 부동산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6,000,000원이고 마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500,000원 이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가, 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 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의당부,
(3) 청구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라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인지 여부,
(4) 다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6,000,000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5) 마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11,500,000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 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취득(신축포함)·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는 부동산의 거래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3경2021, 93.10.28 동지) 청구인은 84년~93년 기간 중에 건물을 6회 신축, 6회 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88.4~92.4 기간중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가, 나 부동산 중 건물의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55,680,450원(대지 146,500,000원, 건물 204,900,000원, 취득세 2,361,950원, 등록세 1,318,500원, 중개수수료 6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70,000,000원(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이므로 매매차익이 14,319,550원이고, 나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246,163,000원(대지 100,000,000원, 건물 146,163,577원), 양도가액이 235,000,000원(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이므로 양도차손 11,163,000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양도가액(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가 부동산에 대하여는 77,977,357원을, 나 부동산에 대하여 24,753,241원을 각각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먼저 가 부동산의 실지매매차익이 계산되는지 보면, 청구인은 양도가액 370,000,000원에 대해 다툼이 없고,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토지에 대하여는 90.8.24 검인계약서를, 건물에 대하여는 90.9.17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만으로는 토지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인 OOO는 이 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사도급계약서만을 근거로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 나 부동산의 실지매매차익이 계산되는지 보면, 청구인은 양도가액 235,000,000원에 대해 다툼이 없고,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토지에 대하여 91.3.5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건물분에 대하여는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으로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가, 나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장부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라 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동창회의 기금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가 부당하다 주장하고,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명의신탁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고, 또한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며, 또한 동창회기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매수인 OOO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거래가액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한 다 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원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56,000,000원이라 주장(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하고 그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상)와 중개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56,000,000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다만 OOO 명의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인 OOO은 당초 94.4월경 70,000,000원이라고 거래가액을 확인하였던 것은 착오이고 56,000,000원이 정확하다고 하고 있고, OOO는 56,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12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2인은 확인서 이외에는 거래사실, 거래가액, 대금의 수령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처분청은 라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양도자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8,7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이 11,500,000원이라 주장(양도가액 13,500,000원에 대하여 다툼 없음)하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심부름으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받아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내용일 뿐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500,000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