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616 선고일 1995-02-24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O OO OO OOOO OO 체비지 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2 취득하여 90.10.8 양도한 후 93.8.7에 이를 자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9,675,170원 및 동 방위세 1,935,030원 합계 11,610,2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7.15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461,970원 및 동 방위세 1,892,390원을 추가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8 심사청구를 거쳐 94.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93.8.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다시 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40,000,000원)과 양도가액(74,752,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고 양도 후 2년 10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 2554, 94.9.1 등 동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