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O OO OO OOOO OO 체비지 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2 취득하여 90.10.8 양도한 후 93.8.7에 이를 자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9,675,170원 및 동 방위세 1,935,030원 합계 11,610,2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7.15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461,970원 및 동 방위세 1,892,390원을 추가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8 심사청구를 거쳐 94.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93.8.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다시 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