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602 선고일 1995-03-27

[요지] 청구인의 쟁점건물 ① 및 ②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OOO, OOO)이 1990.3.3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 대지 529㎡ 건물 468㎡ 및 같은 동 OOOO 대지 1,126㎡ 건물 472.56㎡(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를, 1990.11.3 위 같은 동 OOOO 대지 845㎡ 건물 582㎡(이하 “쟁점건물②”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4.5.17자로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524,520원 및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263,1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①은 청구인이 구멍탄연소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생산시설의 노후 및 임차공장의 협소로 인하여 공장을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경제환경의 변화(석탄의 석유류 등으로의 연료대체로 구멍탄연소기 판매부진)로 자금압박과 향후 제품생산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부득이 신축공장에 입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②는 그 토지를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동 건물을 청구인 등이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토지의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건축주의 명의만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하고 실제 건축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울타리안에 있는 부동산을 필지별 건물별로 각각 계산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②는 청구인이 1989.5.29 건축허가를 받아 1989.12.14 준공하여 1990.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외 OOO이 사실상 동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단지 토지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이 동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쟁점건물 ① 및 ②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양도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건물①중 OOOOOO상 건물은 1990.1.5 준공되고 1990.3.3 소유권보존등기되어 1990.3.3 양도되었으며, OOOOOO상 건물은 1989.12.30 준공되고 1990.3.3 소유권보존등기되어 1990.3.3 양도되었으며, 쟁점건물②는 1989.12.14 준공되고 1990.9.15 소유권보존등기되어 1990.11.3 양도되었음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②는 사실상 건축주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을 도급인으로 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상 공사대상지로 쟁점건물과 같은 동 O OOOOOOO(O OOOOOO)외 O OOOOO(O OOOOOO 등 다수필지로 분필)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O OOOOO에서 OOOOOOO가 분할된 뒤에도 OOOOO의 지적은 8,694㎡로 동 계약서상 명시된 OOOOO를 OOOOOO로 단정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동 계약서상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②를 신축한 어떠한 증빙도 나타나지 않고, 쟁점건물②의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②는 모두 청구인명의로 준공·소유권보존되어 양도되었으며, 이를 반증할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없는 바, 쟁점건물②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그리고 청구인은 구멍탄연소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을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①을 신축하였으나 영업환경의 변화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①에 공장입주한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건물①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양도되었는 바, 청구인 사용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8.5부터 1990.12.17까지 5건의 건물을 취득하고 4건의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