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건물 ① 및 ②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쟁점건물 ① 및 ②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OOO, OOO)이 1990.3.3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 대지 529㎡ 건물 468㎡ 및 같은 동 OOOO 대지 1,126㎡ 건물 472.56㎡(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를, 1990.11.3 위 같은 동 OOOO 대지 845㎡ 건물 582㎡(이하 “쟁점건물②”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4.5.17자로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524,520원 및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263,1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양도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건물①중 OOOOOO상 건물은 1990.1.5 준공되고 1990.3.3 소유권보존등기되어 1990.3.3 양도되었으며, OOOOOO상 건물은 1989.12.30 준공되고 1990.3.3 소유권보존등기되어 1990.3.3 양도되었으며, 쟁점건물②는 1989.12.14 준공되고 1990.9.15 소유권보존등기되어 1990.11.3 양도되었음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②는 사실상 건축주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을 도급인으로 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상 공사대상지로 쟁점건물과 같은 동 O OOOOOOO(O OOOOOO)외 O OOOOO(O OOOOOO 등 다수필지로 분필)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O OOOOO에서 OOOOOOO가 분할된 뒤에도 OOOOO의 지적은 8,694㎡로 동 계약서상 명시된 OOOOO를 OOOOOO로 단정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동 계약서상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②를 신축한 어떠한 증빙도 나타나지 않고, 쟁점건물②의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②는 모두 청구인명의로 준공·소유권보존되어 양도되었으며, 이를 반증할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없는 바, 쟁점건물②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그리고 청구인은 구멍탄연소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을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①을 신축하였으나 영업환경의 변화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①에 공장입주한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건물①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양도되었는 바, 청구인 사용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8.5부터 1990.12.17까지 5건의 건물을 취득하고 4건의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