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6.18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인데 동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93.12.3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위 OOO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60㎡ 및 동 지상건물 233.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2분의 1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94.7.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537,02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21 이의신청,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78.3.3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피상속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인 93.6.18 현재 공부상 피상속인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물건에 해당된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로 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93.8.27 부산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중 2분의 1이 청구외 OOO로 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관리상 필요에 의해 형제간인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공부상에 등재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만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음에 반해 청구외 OOO는 OO합섬 주식회사의 학생복지 판매특약점인 OO상사를 운영하는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도 78.5.1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교부되었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쟁점부동산 입주자들과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 피상속인에게는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의 배분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입주자들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주장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이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교부되었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쟁점부동산 입주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OOO가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당 국세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가 OO상사를 운영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OO모직 주식회사의 사실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의 연령이 33세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그동안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의 배분도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유 역시 쟁점부동산의 관리에 있었다고 하나 이것만으로는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외 OOO가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은 것은 93.8.27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93.6.18 이후이고, 동 판결은 청구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인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92중 460, 92.4.27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