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522 선고일 1995-03-10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 대지 209㎡를 90.8.20 취득하여 91.2.1 그 지상에 건물 493.3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6.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8.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183,6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으나 거주주택이 매도가 되지않아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의 압박과 차입금 이자에 못이겨 양도하였고 사업의 목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으로 규정한 바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1항 제8호의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5년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방법으로 4회 이상 거래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으로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90.8.18 대지를 취득하여 91.2.6 주택 및 점포를 신축하여 91.6.7 청구외 OOO에게 건물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내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청구인이 단순히 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매매업의 일환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9서2337, 90.2.26,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 이외에도 85.3.22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답 178㎡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177.34㎡를 신축한 후 양도하는 등 85년부터 90년 사이에 4회이상 부동산을 거래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거래는 그간의 부동산 거래 규모와 회수·태양 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