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그 자금수령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이고, 보험금의 자금원이 되는 결혼지참금 등은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그 자금수령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이고, 보험금의 자금원이 되는 결혼지참금 등은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9~92.12.30 기간에 다음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 취 득 자 청구인지분 금액 부산, 사하, OO OOOOO 대지 124.65㎡ 89.3.9 청구인과 그의 남편 공동명의 252,600,000원 아 파 트 22평형 89.11.5 청구인 39,000,000원 부산, 해운대, O동 OOOOOO 대지 건물 115.5 ㎡ 366.84㎡ 92.12.30 청구인과 그의 남편 공동명의 475,000,000원 계 (3필지) 766,600,000원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766,600,000원 O 387,203,840원(87.8.2 양도한 쟁점외 부동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임야 639.5㎡의 양도대금 49,703,840원, 쟁점부동산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117,500,000원 및 동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220,000,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379,396,160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89.3.9, ’89.11.5, ’92.12.30 증여분 3건 증여세 합계 162,599,60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20,882,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임대보증금 34,000,000원이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3.15 쟁점부동산 O OO아파트 OOOOOO 22평형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34,000,000원(93.3.15 보증금 4,000,000원, 93.4.1 잔금 4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동 아파트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9.3.9~92.12.30 기간으로서 위 전세보증금 34,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 내지 3개월 이후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전세보증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결혼지참금 및 남편이 경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받은 자금 등으로 89.5.29~90.7.30 기간에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노후설계연금보험(적립형)을 가입하여 만기 또는 O도에 해약하고 수령한 보험금 47,194,443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결혼할 때 지참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수령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소득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보험금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소득임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동 보험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은 51.9.25 생으로서 부산광역시에서 10여년간 산부인과 병원을 경영하여 왔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증여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766,000,000원 O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379,396,160원은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