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각각 교부받았어야 하는데 잔금지급일 이후에 건물부분 전체금액을 일괄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각각 교부받았어야 하는데 잔금지급일 이후에 건물부분 전체금액을 일괄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465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4.6.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화학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옥을 확보하기 위하여 92.11.2 준공검사를 필한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O동 OOOO 대지 148.8㎡와 그 지상건물 177.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사 대표이사 OOO로부터 매매대금 3억 1,000만원에 취득하고 그 대금을 계약일에 계약금 1억원, 94.2.28 중도금 1억 4,000만원, 94.3.15 잔금 7,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건물분 1억 2,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잔금일 이후인 94.3.31에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94.3.15) 이후인 94.3.31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12,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4.6.15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만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국심 90서2465, 91.2.8, 등 다수,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매매대금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94.2.15 청구외 주식회사 OO사 대표이사 OOO로부터 92.11.2 준공검사를 받은 쟁점건물(토지포함)을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4.3.15에 매매대금 3억 1,000만원을 청산한 다음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94.3.31에 건물분 1억 2,500만원(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단기간이고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지 아니하고(국심 93서1584, 93.11.5 같은 뜻임), 또한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해 그 거래가액 등 거래사실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동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