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자산과 실제자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가공자산매입과 실제자산매입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매입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가공자산과 실제자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가공자산매입과 실제자산매입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매입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4.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8,425,730원은 상여소득금액(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30,297,37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31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O 지선에 소재하는 조선소의 선가설치대(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1,9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130,000,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쟁점구축물을 시가보다 175,724,781원 만큼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92.1.1~92.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후 94.4.18 동 상여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8,425,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이의신청과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쟁점구축물을 92.9.9 감정하였고 그 감정가액은 1,900,000,000원이다.
② 청구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청구인 소유인 쟁점구축물을 1,900,000,000원에 양도 양수하기로 92.12.3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 조건은 총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서 리스자산 45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1,430,000,000원은 92.12.31 계약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1,300,000,000원은 6개월마다 130,000,000원씩 10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그러나 쟁점구축물 중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시설한 구축물 175,724,781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대표이사)으로 부터 쟁점구축물을 175,724,781원 만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쟁점구축물 중 175,724,781원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자기의 자산을 다시 매입, 즉 실체가 없는 자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가공자산 매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구축물의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서 193,792,000원을 차감하기로 94.1.30에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수정계약서는 이 건 법인세조사가 착수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당초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92사업연도에 가공자산매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92.1.1~92.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가공자산매입에 해당되는 175,724,781원을 전액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동 가공자산매입금액 중 92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할 금액을 보면
① 쟁점구축물의 매매계약체결시 대금지급조건에 따르면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서 리스료와 임차보증금 470,000,000원을 차감하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1,430,000,000원이며 이 금액은 계약금으로 92.12.31에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0,000원은 130,000,000원씩 10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92.12.31 현재 대차대조표와 미지급금명세서에 의하면 92.12.31 현재 쟁점구축물의 대금중 1,200,000,000원(미지급금으로 계상)은 미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러므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실지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쟁점구축물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서 리스자산가액 450,000,000원을 차감한 1,450,000,000원이고 이 금액중 92.12.31 현재 미지급된 금액이 1,200,000,000원이므로 92사업연도중 지급된 금액은 250,00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
④ 특수관계있는 자로 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고 그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이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4-4-10...32) 이건의 경우와 같이 가공자산과 실제자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가공자산매입과 실제자산매입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매입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92사업연도중 청구인에게 쟁점구축물매입대금으로 지급한 250,000,000원은 위 1,450,000,000원을 가공자산매입금액 175,724,781원과 실제자산매입대금 1,274,275,219원에 안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9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가공자산 매입금액으로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될 금액은 30,297,376원(250,000,000원×175,724,781원 / 1,450,000,000원)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92사업연도 법인세경정에 있어 가공자산 매입금액 175,724,781원 중 위 30,297,376원을 차감하고 미지급된 145,427,405원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될 것이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