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증여에 의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증여에 의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답 1,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3.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1994.9.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89,63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주위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군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증여에 의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