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487 선고일 1995-03-29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증여에 의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답 1,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3.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1994.9.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89,63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주위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군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증여에 의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OO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 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1.10 증여를 원인으로 1991.3.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등기사실과 달리 매매에 의한 유상 취득임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확실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기타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