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었다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를 적용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었다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를 적용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상가 2층에서 “OO전기설비연구소”라는 상호로 전기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91.2.2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용역을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하여 94.3.3자로 ’92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 이의신청, 94.7.26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인은 단지 전기·설계용역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한 것 밖에 없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난후 무자격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었다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를 적용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 바 다만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는 행위나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검열하는 행위만으로서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91누6415, 92.2.25 同旨)
2.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 있음을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