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소득금액에 합산한 이자수입금액이 실지와 다르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445 선고일 1995-04-03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각 과세년도 소득금액에 산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등에게 약속어음등을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영위하여 90년도에 1,500,000원, 91년도에 147,395,000원, 92년도에 78,118,720원, 93년도에 9,033,800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탈세제보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94.6.16 위 사채이자를 청구인의 각과세년도 소득에 합산하여 90년도분 종합소득세 433,530원 동방위세 90,000원, 91년도분 종합소득세 83,235,080원, 92년도분 종합소득세 38,437,1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등이 부도가 나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OOO 또한 재력이 없어서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이자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사업소득에 합산한 이자수입금액도 실제와 다르다.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중 일부만을 변제하는 때에는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각 과세년도 소득금액에 산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자가 원금상환 능력이 없게 되어 실지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처분청이 소득금액에 합산한 이자수입금액이 실지와 다르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원금을 받을 수 없게되어 실지 이자수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금을 대여후 원금에 미달하는 이자를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사정으로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청구인은 막연히 채무자로 부터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등이 부도가 났고 채무자의 재력이 없어서 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이자수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각 과세년도 소득에 합산한 이자수입금액이 실지와 다르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각 과세년도 소득금액에 합산한 금액이 실지 이자수입금액과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90년도에 1,500,000원, 91년도에 147,395,000원, 92년도에 78,118,720원, 93년도에 9,033,800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OOO는 당초 청구인의 사채업 영위사실을 제보한 자로서 3차례에 걸쳐 처분내역과 같은 금액의 이자를 준 사실이 있다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하고서 처분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에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도 없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