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430 선고일 1995-03-16

[요지] 1992.9.30 개최한 주주총회에 청구인이 주주로 참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OO면 OO리 OOOO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총 주식의 97%인 87,300주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였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다음의 세액(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1994.5.30 납부 통지하였다. (단위: 원) 세 목 과 세 기 분 세 액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 〃 〃 〃 〃 〃 갑종근로소득세 1992년 1기 확정분 1992년 2기 예정분 1992년 2기 확정분 1993년 1기 예정분 1993년 1기 확정분 1993년 2기 예정분 1993년 2기 확정분 1992년 귀속 20,461,390 12,467,830 9,029,690 16,065,980 19,245,050 18,026,460 13,064,700 728,950

1992. 6.30

1992. 9.30 1992.12.31

1993. 3.31

1993. 6.30

1993. 9.30 1993.12.31 1992.12.3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고, 그 법인의 주식 90,000주(주주명부상에는 총 발행주식의 97%인 87,3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음)를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1990.12.14 동 주식 전부를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임)에게 54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1990.12.1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1990.1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관할세무서(제주)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2.6.30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중 97%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2.9.30 개최한 주주총회에 청구인이 주주로 참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중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가장 빠른 1992.6.30 이전인 1990.12.14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1990.12.14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및 회사운영권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주식양도계약체결일인 1990.12.14 이후에도 4회(1990.12.17, 1990.12.29, 1991.8.29, 1992.9.30)에 걸쳐 청구인이 주주자격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주주총회회의록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관할세무서(제주)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3사업년도 종료일(1993.6.30) 현재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97%를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며,

③ 1990.12.1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날 감사로 취임하여 1994.10.7까지 역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계속하였음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주식양도계약이 이행된 날(주식양도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이 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