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92.9.30 개최한 주주총회에 청구인이 주주로 참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1992.9.30 개최한 주주총회에 청구인이 주주로 참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OO면 OO리 OOOO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총 주식의 97%인 87,300주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였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다음의 세액(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1994.5.30 납부 통지하였다. (단위: 원) 세 목 과 세 기 분 세 액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 〃 〃 〃 〃 〃 갑종근로소득세 1992년 1기 확정분 1992년 2기 예정분 1992년 2기 확정분 1993년 1기 예정분 1993년 1기 확정분 1993년 2기 예정분 1993년 2기 확정분 1992년 귀속 20,461,390 12,467,830 9,029,690 16,065,980 19,245,050 18,026,460 13,064,700 728,950
1992. 6.30
1992. 9.30 1992.12.31
1993. 3.31
1993. 6.30
1993. 9.30 1993.12.31 1992.12.3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주식양도계약체결일인 1990.12.14 이후에도 4회(1990.12.17, 1990.12.29, 1991.8.29, 1992.9.30)에 걸쳐 청구인이 주주자격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주주총회회의록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관할세무서(제주)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3사업년도 종료일(1993.6.30) 현재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97%를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며,
③ 1990.12.1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날 감사로 취임하여 1994.10.7까지 역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계속하였음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주식양도계약이 이행된 날(주식양도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이 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