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분양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
[요지]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분양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소재 OO개발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가 전라북도 남원군 동면 OO리 OO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울산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으로 소득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4.4.16자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01,7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8 이의신청 및 1994.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임과 법인의 전신인 OO투자건설주식회사에서 쟁점아파트를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분양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추계소득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분양자 및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등의 각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각서 등은 사인간의 약속일 뿐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라면 OOO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 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신축 분양과 관련한 전라북도 남원군의 각종 공문상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신청에서 부터 건축물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전신인 OO투자건설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분양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