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여세 28,505,330원 및 동 방위세 4,750,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 부터 90.3.24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 소재 토지 2,500평 중 1,000평 (진해시 소재 OO주물공업단지내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의 양도는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8,505,330원 및 동 방위세 4,75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2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에서 OO산업(제조, 내화구조물)을 경영하던 중 부산직할시 소재 주물단지가 경남진해에 공단을 조성·이전함에 따라 청구인도 사업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 분양받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를 진해 OO주물공단조합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양수하였으며, 그 양수대금은 청구인의 부친이 조합에 납부한 85,448,610원(토지대금 및 공사비 82,975,710원과 조합융자금 이자 2,473,510원)과 조합융자금 15,569,100원 계 101,017,100원으로서 조합융자금과 이자 18,042,610원은 조합에 대한 채무로 청구인이 승계하고 잔액 82,975,100원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90.3.14 OO은행 OOO지점에서 90,000,000원을 대출받아 90.3.24에 82,975,100원을 조합에 납부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권리를 양수받았는 바, 거래상대방은 조합이므로 직계존비속간 거래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부친이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수 받았다고 하여도 양수대금은 주물공단조합에 납부하였으며 그 양수대금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력취득 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확인서에서 “부친인 OOO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았음”을 확인하여 조합에 실제 지급한 82,975,100원과 융자금이자 미지급액 2,473,510원 계 85,448,610원을 증여가액으로 처분한 것임에도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인 101,017,710원과의 차액을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서 언급함은 처분청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자간이라도 양도대금의 지불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과 개정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대금을 지급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도 서로 교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부친이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치 못해 시가로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자지간의 쟁점토지 양도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OO주물공단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았다가 이를 반납하고 같은 날 동 공단으로 부터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41조 제3항은 92.12.31 개정하면서 제3호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신설하여 동 시행령을 보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OO주물공단으로 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90.3.24 OO주물공단에 반납하였고 같은날 이를 청구인이 OO주물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았으며 청구인은 동 분양자금을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처분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주물공단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납입한 82,975,100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OO주물공단의 미납이자 2,473,510원 계 85,448,61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0년 귀속 증여세 28,505,324원 및 동 방위세 4,750,880원 계 33,256,2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93.1.8 처분청에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북구 OO OOOOO 소재 OO산업의 이전계획에 의하여 87.1.4 부친 OOO가 분양받은 OO주물공단내 경남 진해시 OO동 OOOOO 소재 토지 2,500평 중 90.3.24 토지 1,000평에 대한 기불입금액(토목공사비, 대체농지비, 분담금, 융자금이자) 85,448,610원과 융자금 15,569,1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01,017,71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별첨 OOOO주물공업관리공단의 조합장부상 정리하고 명의 변경하였으나 실제 부친 OOO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았음을 확인함』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OO주물공단의 토지는 주물공단 입주업체가 사용할 공장용지로서 분양자격은 청구외 공단의 정관에 의하면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물제조업종의 전업 및 관련업종의 전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물업 용해로 및 전기로 1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가입한다고 가입자격을 정하고 있고, 지분의 양도와 취득시에는 조합승인을 득하고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OO산업의 대표로서 89.12.22 OO주물공단이사회의에서 청구외 OOO의 지분중 쟁점토지(OO금속 2,500평중 1,000평)를 OO산업 OOO(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을 89.12.22 자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OOOO주물공단협동소조합 대표 OOO의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금으로 90.3.24 자 1~6차 토목공사비 71,786,800원과 대체농지조성비 및 분담금 11,188,300원 계 82,975,100원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은행 OOO지점장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90.3.14 청구인에 대한 90,000,000원을 융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OO은행 OOO 보통예금(OOOOOOOOOOOO)에 의하면 90.3.14 자 89,164,317원을 입금하고 90.3.24 자 83,475,100원을 출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OO주물공단에 반납한 쟁점토지를 OO주물공단으로 부터 연고자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토지를 87.1.4 OO주물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후 90.3.24 반납시 까지 위 공단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인 토목공사비 71,786,800원과 대체농지조성비 및 분담금 11,188,300원 합계 82,975,100원으로 분양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90.3.24 당시에는 토지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점이었던 점과 일반적인 경우 공단이 조성된 경우 그 토지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 취득원가를 반환받고 이로 인하여 그 아들인 청구인이 OO주물공단으로 부터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한 것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와 분양가액과의 차액만큼 이익을 분여한 것 같이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