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압류금지재산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5361 선고일 1995-08-14

[요지] 쟁점토지중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이 압류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94.2.21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OO리 OOOO 전 721㎡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노후 선박매매업을 한 자로서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0,402,260원 및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1,022,720원 합계 61,424,9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94.2.21 청구인에 대한 위의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OO리 OOOO 전 7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4.20 이의신청,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대 묘지(OO)로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사진, 측량성과도 측량기사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田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족보사본 호적등본 및 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것으로 보여지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란 사람의 사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을 말하므로 선산전체를 묘지로 볼 수 없다(국세청 징세 01254-3397, 89.7.3 同旨)할 것인 바 따라서 쟁점토지중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이 압류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묘지)가 압류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제4호는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묘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부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라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선대의 묘지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등기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어 묘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규정에 의해 묘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고, 이때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국세청 징세 01254-3949, 88.11.11 同旨)이라 할 것인 바, 당심에 청구인이 제시한 측량기사(1급)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부모의 묘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하동세무서장이 현지조사·확인한 바(총무 46830-343, 95.5.16)에 의하면 묘가 쟁점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