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지상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영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지상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4.6.20 결정고지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4,401,370원의 처분은 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64.2.18 개업하여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배합사료를 제조하던 법인사업자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소재지의 위 공장용지등(이하 “쟁점공장용지등”이라 한다)을 OO건설주식회사에 16,022,000,000원에 매각하고 93.9.1 계약금 5,522,000,000원 및 93.12.1 중도금 2,500,000,000원을 수령하고 95.1.20 잔금 8,0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공장용지등을 양도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매매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매매가액중 93년 2기에 수령한 금액에 대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94.6.20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9,750,430원을 결정고지한 후 94.6.29 건물의 공급가액을 3,611,838,700원으로 재계산 경정결정하고 당초고지된 동 부가가치세에서 185,349,060원을 경정감액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공장용지만인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지상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2) 건물의 공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토지 및 지상물의 장부가액이 93년도의 경우 토지가 787,468,003원, 지상물이 702,451,334원으로 되어 있어 지상물의 공급가액은 위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총매매대금 16,022,000,000원을 위 장부가액에 의거 안분계산한 것인 바, 이 건 지상물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조건으로 양수인이 취득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건 매매대금 16,022,000,000원은 OO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인데 위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감정가액은 지상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가액이라 하고 있어 위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토지와 지상물의 가액을 비슷한 수준인 장부상가액으로 안분하였음은 타당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각기 용도로의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영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에 의거 안분계산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고 지상물의 장부상가액이 93년 현재 702,451,334원이나 되어 매매대금에 전연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지상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