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7부0550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1994.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12.18 상속개시일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 55,633,970원의 과세처분은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외 2필지 4,879㎡ 및 그 지상건물 186.9㎡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외 3필지 1,492㎡의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18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토지 등을 상속받고 동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미신고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동 상속세를 확정결정하여 1994.2.1자로 동 상속에 대한 상속세 55,633,97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1 이의신청 및 1994.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 ①의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한다면 동 부동산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채무 80,000,000원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하며,
(2) 쟁점부동산 ②는 서귀포시에 수용된 후 보상금으로 1989.11.23자로 61,925,000원을, 1990.6.25자로 35,212,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동 재산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매매하였으므로 그 잔금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더라도 동 재산의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없으며,
(3) 이 경우 쟁점부동산 ① 및 ②의 처분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 ① 및 ②의 처분금액은 모두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청구인이 공제하여 줄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①관련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1.11.20자로 양도한 토지와 함께 양어장을 인수한 자에게 채무 인계되었으므로 공제가능한 채무가 아니며, 또한 동 채무는 양어장시설에 투자된 자금으로 최소한 동 채무 상당액이 양도일 현재 자산으로 유보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순수한 채무로 볼 수 없으며,
(2) 쟁점부동산 ②의 처분금액은 동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도래하였으므로 동 재산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며,
(3) 쟁점부동산 ① 및 ②의 처분금액을 합하면 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거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2. 잔금청산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도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부동산 ① 및 ②의 양도사실·양도가액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①을 담보로 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에게 면책적 채무인계를 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 ②가 서귀포시에 수용되면서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989.11.23자로 61,925,000원 1990.6.25자로 35,212,00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①을 담보로 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쟁점부동산 ①의 양도시점에 청구외 OOO에게 면책적 채무인계를 하였으며(1991.11.12),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동 채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동 채무가 동 부동산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상속세법상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동 채무는 상속개시일 전에 제3자에게 인계된 채무이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가능한 채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 ②의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양도시기)을 원용하여 판단할 수 없고, 재산처분대금중 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국심 87부550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②의 수용에 따라 받은 보상금중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35,212,000원만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처분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98,648,000원(쟁점부동산① 가액 63,436,000 + 쟁점부동산②가액중 35,212,000원)이라 할 것이며, 동 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1억원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 ① 및 ②의 처분금액은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