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신청기한 이후에 특별소비세를 환급 신청하였다 하여 동 환급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5294 선고일 1995-01-21

[요지] 설사 거래처의 협조지연으로 환급신청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신청기한 경과후의 신청에 대해서는 환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환급신청반려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부0594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4.7.19 청구법인에게 환급거부한 93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39,584,090원 및 동 교육세 11,875,220원은 이를 환급되는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93.2.19 청구외 OO자동차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승용차 35대(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구입하여 93.2.23 OO에 수출하고 94.7.7 청구외 법인과 연명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특별소비세 39,584,090원 및 동 교육세 11,875,22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인 93.2.23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3.8.23까지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법정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였다 하여 94.7.19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부담한 특별소비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환급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영도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정당한 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고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연명신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정당한 수출자임이 쟁점재화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국세심판소 결정(국심 94부594, 94.6.22)에 의하여 밝혀지자 뒤늦게 청구외 법인이 연명신청에 응해주어 이 건 환급을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법정신청기한 이후라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 환급신청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 환급과 관련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은 신청기한을 환급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거래처의 협조지연으로 환급신청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신청기한 경과후의 신청에 대해서는 환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환급신청반려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정신청기한 이후에 특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하였다 하여 동 환급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위 사유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4항은 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본다.

1.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쟁점재화를 93.2.23자로 OO에 수출하고 93.3.24 영도세무서장에게 쟁점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자 영도세무서장은 쟁점재화의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인 청구외 OOO라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전시법령에 따른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위해 청구외 법인에 연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외 법인 또한 청구법인이 정당한 수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청구법인은 93.10.18 단독으로 처분청에 특별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수출자가 아니라는 점, 법정환급신청기한인 93.8.23을 경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점, 청구법인 단독으로 신청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반려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영도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당심판소에 심판청구(국심 94부594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94.6.22자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수출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영도세무서장은 94.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청구외 법인과 연명으로 94.7.7자로 다시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한 바 처분청은 수출일로부터 6월이 되는 93.8.23이 환급신청기한임에도 동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였다 하여 이를 반려하였음이 처분청의 94.7.19자 환급거부통지공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 라. 이건 사실관계와 전시법령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1. 전시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소정의 서류와 함께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환급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재화를 『실제로 수출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겠으므로 이 날로부터 6월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수출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영도세무서장에게 동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자 영도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정당한 수출자가 아니라고 하여 환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로써 영도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을 쟁점재화의 정당한 수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시점은 특별부가세 환급신청기한(93.8.23) 이전인 93.4.26 인 바, 환급신청기한 이전에 청구법인이 정당한 수출자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함으로써 그 다툼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청구법인뿐 아니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청구외 법인도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수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6월내에 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쟁점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당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라 영도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수출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는 통보를 한 때에 비로소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도세무서장이 쟁점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을 수출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서 영도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통보를 한 94.7.6로부터 6월이내인 94.7.7자로 청구외 법인과 연명으로 한 이 건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동 특별소비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