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5290 선고일 1995-07-10

[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지분으로 남아 있게 되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0,524,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동 OOOOO 답 992㎡(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57.10.5 취득하고 그 중 일부지분(165/992, 165㎡)은 81.12.12 청구외 OOO에게, 일부지분(331/992, 331㎡)은 86.9.26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후 지분등기 이전하였다. 종전토지는 86.11.8자로 OOOOOOOO 183㎡와 OOOOOOO 잔여분 809㎡등 2필지로 분할된후 OOOOOOOO 183㎡는 OOO에게 소유권이전되고, OOOOOOO 잔여분 809㎡는 OOO에게 165/992, OOO에게 331/992, 청구인에게 496/992의 지분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되었다. OOOOOOO 잔여분 809㎡는 다시 87.5.29자로 OOOOOOOO 159㎡, OOOOOOOO 312㎡ 및 OOOOOOO 잔여분 338㎡등 3필지로 각각 분할된 후 OOOOOOOO 및 OOOOOOO 잔여분등 2필지 497㎡는 87.5.29 매매로 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고, OOOOOOOO 312㎡는 OOO에게 165/992, OOO에게 331/992, 청구인에게 496/992의 지분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되었다. 또한 OOOOOOOO 312㎡중 청구인지분(496/992, 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93.7.27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위 OOOOOOOO 312㎡는 94.5.7자로 OOOOOOOO 165㎡ 및 OOOOOOOO 잔여분 147㎡로 분할된후 OOOOOOOO 165㎡는 94.5.17 OOO에게, OOOOOOOO 잔여분 147㎡는 같은 날짜에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7.27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524,7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이의신청 및 94.6.4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81.12.12 OOO에게 일부지분(165/992, 165㎡)을, 86.9.26 OOO에게 일부지분 (331/992, 331㎡)을 각각 양도하였고, 필지분할된 OOOOOOOO 159㎡와 OOOOOOO 잔여분 338㎡등 497㎡를 87.5.29 OOO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전토지를 OOO, OOO 및 OOO에게 전부 양도함으로써 청구인 지분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야 하는데도 필지분할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지분으로 남아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7.27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토지를 OOO외 2인에게 모두 지분양도하였으나 필지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지분 일부가 남게 되어 동지분을 공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지분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종전토지는 81.12.12자로 OOO에게 일부지분 (165/992, 165㎡)이, 86.9.26자로 OOO에게 일부지분(331/992, 331㎡)이 양도되어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고 청구인소유 잔여지분은 496/992, 496㎡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또한 종전토지는 86.11.8 및 87.4.25 두차례에 걸쳐 4필지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분할된 OOOOOOO 338㎡ 및 OOOOOOOO 159㎡등 497㎡를 87.5.29 OOO에게 각각 양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실제 양도면적은 496㎡이나 2필지의 등기이전면적은 497㎡로서 1㎡ 초과이전됨)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이 상태에서 청구인소유 잔여지분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이 건의 경우 86.11.8 분할된 OOOOOOO 809㎡가 87.4.25자로 OOOOOOOO 159㎡, OOOOOOOO 312㎡ 및 OOOOOOO 잔여분 338㎡등 3필지로 분할되었고, OOOOOOOO 159㎡ 및 OOOOOOO 잔여분 338㎡등 2필지 497㎡는 OOO에게 양도됨으로써 청구인소유지분은 전혀 없어야 하는데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지분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착오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청구인이 93.7.27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비록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필지분할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지분으로 남아 있는 쟁점토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등기부상 양도 및 필지분할등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OOO, OOO 및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지분은 전혀 없어야 하는데도 필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지분으로 남아 있게 되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