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73년 사망한 망 OOO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 OOO O 임야 298㎡와 63년 사망한 망 OOO외 3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동 OOOO O 전 1,134㎡(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28 소유권이전등기받아 보유하다가, 91.12.28 청구외 (주)OO주택에 등기이전한 후 양도일을 89.2.11로 하고 취득일은 85.6.28로 하여 청구인 등의 지분별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망 OOO 등의 사망시점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의제취득일인 77.1.1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28을 양도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70,266,460원을 94.4.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 심사청구를 거쳐 9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씨 OO문중 소유토지인 바 청구인은 단지 문중을 대신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신탁자이므로 문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를 91.12.28 양도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청구외 (주)OO주택 소유의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 OOO O 임야 612㎡와 같은동 OOOO O 전 866㎡ 및 OOOO OO 전 126㎡와 교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교환약정일인 88.12.20을 실제양도일로 보아야 함에도 91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쟁점토지가 문중소유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문중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많은 문중회원들 중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문중회원들이 청구인을 문중대표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환약정사실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외 OOO씨 OO문중(이하 “청구외 문중”이라 한다)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일이 아닌 청구인 주장 양도일인 88.12.20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문중이며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외 문중에 귀속되었다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또한 청구외 문중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이를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5.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이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담보로 제공한 점 셋째,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 문중이라면 등기부 상의 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쟁점토지와 관련한 모든 제세공과금을 청구외 문중에서 납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문중이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된 소득 또한 위 문중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되었으며 교환약정일이 88.12.20이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주)OO주택에게 등기이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5.15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91.12.28 등기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20자로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부상 양도일을 실제 양도시기로 보아 과OO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