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를 518,014,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5261 선고일 1995-08-18

[요지] 여러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토지 양도당시 위의 채무액을 실질적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함.

[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94.1.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세 245,066,520원의 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에서 5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92.2.20 청구인의 모 OOO(1913.10.11 生, 청구인의 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처분청은 94.1.3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 소유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3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1.12.3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697,571,000원(수용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60,63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 이의신청, 94.5.26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결정에서 쟁점토지를 518,014,000원(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여 위 상속세가 245,066,52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으며, 94.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기를 포함하여 딸만 2명을 둔 미망인으로 나이 60이었던 73년부터 20년 가까이 병원생활을 하였는 바, 그 간병을 장녀인 청구인과 남편 OOO이 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금액이 실지처분가액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면 청구외 OOO이 부담한 20년간의 간병비 173,625,000원 피상속인의 채무액 50,000,000원, OO의료원의 진료비 4,464,930원 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매매가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보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20년 가까이 병상생활을 하는 데 따른 상속인의 간병비용은 상속개시당시 그 가액이 확정된 채무도 아니고, 또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실지로 부담하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평가액과 매매가액 120,000,000원과의 차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를 518,014,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상속세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22-1...7의2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상속재산의 현황 및 처분청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상 속 재 산 지목(면적) 가 액 처 분 내 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O동 OOOOO 垈 309 53,457 상속재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O동 OOOOO 垈 53 9,169 법 제4조 증여가산액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垈 394.3㎡) 垈 76.5 171,729 법 제7조의2 가산액 建 91 垈 317.8 (쟁점토지) 697,571

• 쟁점토지의 당초면적은 394.3㎡이었으나, 92.4.2 지번이 분할되어 위 면적중 76.5㎡는 같은곳 OO동 OO OOOO로 분할되었고

• 그 분할 면적은 91.7.1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2.5.26 영도구청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 처분청은 영도구청이 피상속인에게 垈 76.5㎡에 대하여 167,917,500원(㎡당 단가: 2,19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 쟁점토지(317.8㎡)가액을 697,571,000원(317.8×2,195,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인 518,014,000원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였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남편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만원) 근저당권접수일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비 고 88.12.31(원인: 88.9.20 설정계약) 피상속인 OOO (청구인 남편) 5,000

• 상속개시당시 말소되지않음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피상속인이 73년부터 20년 가까이 병원생활을 하였는 바, 청구인을 포함하여 딸만 둘이고, 청구인의 父 OOO이 70.10.15 사망하였기에 청구인과 남편 OOO(피상속인의 사위)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병간호를 하였으며, 그간 OO의료원의 진료비 4,464,930원과 20년간의 간병비 173,625,000원 등을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담보로 제공(88.9.20 근저당설정계약: 88.12.31 설정등기)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이러한 비용부담과 채무등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사위 OOO에게 120,000,000원에 처분한 것이며, 그 처분가액도 피상속인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복 아들등 친인척 8인에게 배분해 준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을 120,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간병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확인서(인감첨부)와 피상속인의 이복아들 OOO 등 8인의 확인서(인감첨부) 및 청구외 OOOO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나이와 자녀관계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처분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일응 진실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그간 생활비와 간병비를 청구인과 남편 OOO이 부담하였던 점을 배려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저가로 인수토록 한 것으로도 보이는 바, 이런 경우 채무가 있다면 이를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의 양도가액 120,000,000원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518,014,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이미 88.9.20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근저당권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는 물론 상속개시당시에도 말소되지 아니한 점과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양도당시 위의 채무액 5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위의 평가액중 이 부분은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