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부담하였다고 하는 채무 3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260 선고일 1995-04-10

[요지] 단기 대여금으로 피상속인이 (주)○○로부터 000원을 92.8.24 차입하였으나 주식회사 ○○건설에 송금한 일자는 92.6.16, 8.14, 9.4이므로 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원으로 동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9.17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93.3.13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과소 신고하고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4.5.1 청구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197,502,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생전에 동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OOOO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입하여 동인이 91.3.8부터 91.3.26까지의 기간중에 실시된 OO광역시 금정구 기초의회 의원선거 자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250,000,000원과 동인에 대한 이자 12,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차입금 30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재산을 매각하여 그 중의 일부인 2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면서 채무부담계약서·담보 및 이자지급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주)OOOO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92.6.16 50,000,000원 92.8.14 30,000,000원 92.9.4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OO건설에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주)OOOO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주임원 단기 대여금으로 피상속인이 (주)OOOO로부터 300,000,000원을 92.8.24 차입하였으나 주식회사 OO건설에 송금한 일자는 92.6.16, 8.14, 9.4이므로 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원으로 동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부담하였다고 하는 채무 3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0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채무 부담으로 받은 금전등의 지출사실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1) 청구인은 91.3.8부터 91.3.26까지의 기간중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한 후 250,000,000원의 금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많은 금원을 차입할 때에는 차용증 등의 증빙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거증이 없는 점과, 금원을 차입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대여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차입자는 이에 응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데도 이 건의 경우 아무런 담보도 제공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차입금이라 주장하는 (주)O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300,000,000원의 자금원은 동 법인이 92.8.24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장남 OOO 명의로 92.1.13 12,000,000원, 92.5.16 50,000,000원, 92.8.14 30,000,000원을 OO은행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시켰음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OOO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시점 이전인 점과 이들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당일 인출된 점으로 보아서 피상속인이 (주)O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OOOO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시점인 92.8.24 이후인 92.9.4에 피상속인의 장남 OOO 명의로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 또한 입금한 동일자에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000,000원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차입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주)OOOO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위 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에 근접한 시점에 병원에 입원중인 피상속인이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로부터 “주주임원단기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자체도 신빙성이 있어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3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