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기 대여금으로 피상속인이 (주)○○로부터 000원을 92.8.24 차입하였으나 주식회사 ○○건설에 송금한 일자는 92.6.16, 8.14, 9.4이므로 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원으로 동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단기 대여금으로 피상속인이 (주)○○로부터 000원을 92.8.24 차입하였으나 주식회사 ○○건설에 송금한 일자는 92.6.16, 8.14, 9.4이므로 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원으로 동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9.17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93.3.13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과소 신고하고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4.5.1 청구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197,502,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차입금이라 주장하는 (주)O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300,000,000원의 자금원은 동 법인이 92.8.24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장남 OOO 명의로 92.1.13 12,000,000원, 92.5.16 50,000,000원, 92.8.14 30,000,000원을 OO은행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시켰음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OOO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시점 이전인 점과 이들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당일 인출된 점으로 보아서 피상속인이 (주)O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OOOO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시점인 92.8.24 이후인 92.9.4에 피상속인의 장남 OOO 명의로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 또한 입금한 동일자에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000,000원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차입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주)OOOO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위 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에 근접한 시점에 병원에 입원중인 피상속인이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로부터 “주주임원단기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자체도 신빙성이 있어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3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