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예금출금액 254,757,250원)에 대한 용도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5198 선고일 1995-11-07

[요지]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54,757,2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94.4.1 별지① 기재의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상속세 4,147,733,8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가액에서 254,757,25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① 기재의 청구인(5인)은 청구외 OOO(’92.8.30 사망)의 상속인으로 토지·건물등 재산을 상속받고 ’93.2.25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신고(A) 처분청 결정(B) 증감(B-A)

• 상속재산 ◦토지·건물 ◦유가증권 ◦예금·적금 ◦기타

• 법 제7조의2 가산액

• 법 제4조 공제액

• 인적공제등 9,736,196,006 9,379,948,550 303,881,106 37,728,000 14,638,350 0 1,128,694,450 428,970,700 9,929,838,116 9,398,985,390 455,536,106 53,426,490 21,890,130 254,757,250 1,128,353,810 428,970,700 193,642,110 19,036,840 151,655,000 15,698,490 7,251,780 254,757,250 ⊿ 340,640 0

• 과세표준 8,178,530,856 8,627,270,856 448,740,000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적금 출금액 809,019,056원중 별지②기재의 254,757,250원 등을 위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4.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4,147,73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7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그 소유재산이 100억원에 이르는 사업자(의자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로서 평소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가 빈번하였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익사)한 관계로 사전 상속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직업, 재산상태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출금액을 고액·소액 구분없이 합계한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 하여 254,757,2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중 254,757,250원은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는다하여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금액을 사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자금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예금출금액 254,757,250원)에 대한 용도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3.12.31 개정시행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3.12.31 단서신설) 각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부칙 제6조에서는 『제3조 제1항 및 제41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적금 출금액 총 809,019,056원중 별지② 기재의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15개 예금계좌의 342,487,750원중에서 다시 87,730,500원을 생활비로 일괄공제한 후의 남은금액인 254,757,2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생활비로 공제한 87,730,5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용과 어떤 예금계좌의 출금액에서 공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영위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92.8.30 사망당시 56세로서 취미생활인 낚시를 하다 실족사고로 익사하였고 ’72.1.15부터 의자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왔는데 ’91년도중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137,107,525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속재산도 9,929,838,116원(처분청 결정금액)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자로서 금융거래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창 사업활동을 할 나이(56세)에 갑작스럽게 사망(익사)하였고 상속재산도 부동산이 9,398,985,390원이고 금융자산(유가증권, 예·적금)은 508,962,596원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면 금융자산의 형태로 사전상속 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고 보여진다.

(3) 상속개시전 2년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중 처분청이 용도불명이라고 본 342,487,7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등 증빙자료와 처분청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그 용도를 확인(별지②기재 참고) 하여 보면, (가) 별지②기재와 같이 OO증권 OO동지점(계좌번호 OOOOOOOOO)에서 ’90.12.10 ~ ’92.4.24 기간동안 인출한 출금액 134,000,000원중 123,000,000원은 청구외 OO철재(20,000,000원), OO공업사(55,000,000원), OO금속(17,000,000원), OO정밀(10,000,000원), OO공업사(10,000,000원), OOO(6,000,000원), OOOO(5,000,000원) 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사업(의자제조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거래로 보여져 그 용도가 확인된다 하겠다. (나) OO O동 OOO금고 자립예탁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0.8.30 인출한 1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子 OOO의 결혼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동 금고 자립예탁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1.11.11 인출한 10,000,000원은 위 OO금속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O신용금고 정기부금 예수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외 4개 계좌)에서 ’90.9.29 ~ ’91.12.4 인출한 61,471,356원중 10,970,000원은 피상속인이 가입한 친목단체(OO회)의 회 운영비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라) OOOO신용금고 보통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외 3개 계좌)에서 ’90.9.13 ~ ’92.8.18 기간동안 인출한 29,221,419원중 7,644,189원은 피상속인이 사업 및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가입한 친목단체(OOOO회, OO회, OO회)의 회비납부 및 회운영기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마) OOOO신용금고 적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91.6.11 인출한 46,874,466원은 피상속인이 동 OOOO금고에서 대출 받았던 차입금의 상환자금으로 쓰여진 사실이 입금전표등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그 용도가 밝혀지고 있다. (바) 처분청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예금계좌의 용도불명액(342,487,750원)중 87,730,500원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생활비로 일괄공제하였으나, 위와 같이 당심에서 용도를 확인한 금액 213,488,655원 이외에 OO은행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OO) 등 7개 계좌에서 1회당 10,000,000원 미만의 소액 인출금은 피상속인의 일상 생활용 등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동 소액 인출금의 합계액 78,999,095원의 경우도 용도불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전 2년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총 금액 809,019,056원중 처분청은 466,531,306원을 제외한 나머지 342,487,750원(생활비 공제전 금액)을 용도불명으로 보았으나 그 중 292,487,75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그 용도가 밝혀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총 809,019,056원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759,019,056원으로서 그 용도입증비율이 93.8%에 달하여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54,757,2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①】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 O동 OOOOOO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