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8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0 취득하여 91.1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2.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231,600,000원과 19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4,28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실제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제증빙과 함께 예정신고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0.12.31 법률 4281호) 제23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위 신고거래가액(취득·양도시별 각각 195,000,000원과 231,600,000원)이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는지를 보기 위하여 검토하면 같은시기 기준시가(취득·양도시기 각각 79,728,000원과 231,556,000원)는 당해기간동안 2.90배의 상승률을 보이나 이는 당해기간 일반경제동향 및 부동산경기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같은 기간 쟁점토지는 위 신고거래가액에 의할 때 그 가격상승률이 1.19배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의 소명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양도당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 만을 제출하였는바, 위 기재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 만큼 전시 법령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