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의 처에 대한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의 처에 대한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3.17 부산지방법원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1985.4.1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57.9㎡ 및 건물 89.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후 1994.5.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4.7.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7,065,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양도인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청구외 OOO이 민법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실도 없음을 들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능력이 있었으므로 당해 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데 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연쇄점을 자영하였으며 OOO안경원의 보조근무를 한 사실이 있음을 들고 있으나, ①연쇄점을 청구외 OOO이 자영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안경원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②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안경원, OO철재, OOOO기계로부터 1991~1993년중 사업소득이 있었음이 나타나지만 청구외 OOO의 소득은 없는 것이 확인되며, ③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요구(국심 46830-101, 1995.1.12)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여로 하였으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며, 당해 부동산은 위자료지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전된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해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