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중0274
[주 문]
1. 울산세무서장이 1994.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73,440원은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1992.12.30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1,051분의 784)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1993.6.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날 같은동 OOOOOO 대지 400.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청구외 OOO 지분(1,051분의 267)을 같은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면적(219.3㎡)중 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총 면적620㎡중 청구외 OOO지분(1,051분의 267)인 157.51㎡를 초과한 61.79㎡를 공유물 분할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73,440원을 1994.6.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4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원래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 답 1,05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환지된 토지로서 종전토지는 OOOO OOO 125.1㎡와 OOOO OOOO 401.1㎡로 각각 환지 권리면적이 지정(지정일: 1985.5.3) 되었고, 그 지정일 이후인 1986.10.5 위 OOOO OOO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아버지)에게 양도하였지만 환지확정 이전이어서 부득이 지분(OOO 지분 1,051분지 267)으로 양도등기하였다가 환지확정일(1992.12.29) 이후인 1993.6.17 공유물 분할 형식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쟁점토지중 당초 환지권리면적(125.1㎡)을 초과한 94.2㎡는 위 OOO의 상속인인 OOO가 청구외 OO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별도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환지권리면적을 초과한 증평면적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1992.12.30이므로 취득일을 1977.1.1(의제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86.11.3 청구외 OOO에게의 지분으로 양도하여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환지완료후 공유물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하게 되었는 바, 이에대한 종전토지의 환지 전후 상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구 분 환지전면적 환지후면적 환지비율 정상환지경우 과부족 총토지면적 청구인지분 OOO지분 1,051 (종전토지) 784 267 620 400.7 (쟁점외토지) 219.3 (쟁점토지) 59.0% 51.1% 82.1%
• 462.49 157.51 0 △ 61.79 + 61.79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환지결과 쟁점토지에 과도면적 94.2㎡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토지 지분매수자인 위 OOO의 다른 토지 환지 결과 발생한 부족도면적 84.5㎡와 이를 상계한 차이 9.7㎡에 상당하는 환지청산금을 OOO가 납부하였으므로 94.2㎡는 청구인이 취득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외 OOO의 토지 등을 종합하여 환지청산금을 정산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절차상 편의에 의한 방법일 뿐이지 이 건 쟁점토지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환지후 공유물 분할과는 다른 것으로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결과 자기지분(462.49㎡)보다 감소된 부분(61.79㎡)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국세청 심사청구시 불복하지 아니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공유물분할시 공유지분 면적(157.51㎡)을 초과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61.79㎡)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와 그 취득시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쟁점토지면적(219.3㎡)중 61.79㎡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의 상속인)가 이들 2필지의 토지 모두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 1,051분지 784, 청구외 OOO 지분: 1,051분지 267)하다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쟁점외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하였고, 이들 토지의 전체면적은 620㎡로서 이 면적중 등기부상에 기재된 지분율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지분면적은 157.51㎡인데 그 지분면적을 61.79㎡만큼 초과한 219.3㎡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지에 의한 권리면적이 지정된 이후에 OOOO OOO의 토지 (권리면적 125.1㎡)를 양도하였으며, 환지면적이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면적과 권리면적의 차이면적 94.2㎡는 청구외 OOO가 OO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별도로 취득하였으므로 그중 당초 지분면적을 초과한 면적(61.79㎡)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권리면적이 지정된 이후에 OOOO OOO의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OOOO OOOO의 권리면적(401.1㎡)을 포함한 총 권리면적(526.2㎡) 중에서 OOOO OOO의 권리면적(125.1㎡)이 차지하는 비율인 526.2분지 125.1의 지분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51분지 267로 지분등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전토지 1,051㎡가 구획정리에 의하여 쟁점토지 219.3㎡와 쟁점외토지 400.7㎡로 환지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소유지분도 종전토지의 소유지분과 동일하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소유하는 것이고 환지확정과정에서 과도면적이 발생하였다면 그것도 종전토지의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 소유하게된다 할 것으로, OOOO OOO의 토지 125.1㎡를 초과한 면적 94.2㎡를 청구외 OOO가 OO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단독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필지의 환지권리면적 합계를 초과하는 증평면적 93.8㎡(환지면적 620㎡-권리면적 526.2㎡)는 등기부상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한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이 변경되어 분할된 면적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취득시기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지:재무부 예규(재산 46014-54, 1994.2.2)]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소토지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히 면적이 과대한 토지의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하고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 익일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잔존하던 권리는 그 처분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5조 제1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환지되었거나 감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환지 부분을 환지처분한 경우에는 청산금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증환지는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이므로[동지:건설부 도정 58407-1592(1993.12.31)] 환지처분이 있을 경우 증환지된 토지는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부터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동지:국심 94중274, 1994.6.30) 따라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이 되고, 이 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환지토지에 대한 환지확정 및 통보일은 1992.12.29임이 경상남도 울산시 도개 58421-87(1995.2.7)호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중 과도면적부분의 취득일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1992.12.30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종전토지에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할 권리면적은 526.2㎡로서 청구인의 지분은 369.7㎡, 청구외 OOO지분은 156.5㎡이고, 환지확정된 과도(증평)면적을 포함한 쟁점 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총면적은 620㎡로서 청구인 지분은 462.49㎡, 위 OOO지분은 157.51㎡로서 쟁점토지 면적 219.3㎡는 종전토지에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할 OOO지분 156.5㎡와 위 OOO 본인의 증평면적 1.01㎡(157.51㎡ - 156.5㎡) 및 청구인이 양도한 61.79㎡를 합한 면적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61.79㎡는 환지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과도(증평) 면적 중에서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인 토지의 취득일을 종전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77.1.1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