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O에서 부산중앙OOOOO라는 상호로 91.7.25부터 93.3.31 폐업시까지 메리야스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폐업시 신고한 92년도 결산서상 상품재고와 청구인이 기록보관한 92년도말 상품수불부상 기말재고와의 차액 112,430,172원(이하 “쟁점재고재화”라 한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69,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고재화의 일부는 점포정리의 목적으로 92.9월부터 실질적인 폐업일인 92.12월까지 정상판매 가격의 약 50%선에서 할인판매하고 나머지는 본사에 반품처리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결산서상 상품재고만 남아 있는데도 처분청이 세무회계사무소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상품수불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재고재화를 정상가격의 50%선에서 할인판매하고 나머지는 본사에 반품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기장의뢰를 받아 상품수불부를 작성한 청구외 OOO 세무회계사무소는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폐업시까지 기장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신고등을 대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품수불부를 형식적인 허위의 장부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비치기록 보관한 상품수불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결산서상 상품재고와 상품수불부상 기말재고와의 차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지조사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상품 18,178,466원과 청구인이 기록보관 하고 있는 상품수불부상의 기말재고상품 130,608,638원과는 112,430,172원의 차액이 있음을 적발하고 이를 신고누락된 재고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재고재화의 일부는 점포정리의 목적으로 정상판매 가격의 약 50%선에서 할인판매하고 나머지는 본사에 반품처리하여 재고정리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상품수불부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하지만, 청구인이 비치기록한 상품수불부는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91.7.25부터 사업을 폐업한 93.3.31까지 청구인의 기장의뢰를 받은 청구외 OOO 세무회계사무소가 작성한 것이고, 동 세무회계사무소는 장부기장 이외에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등을 대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세무회계사무소가 작성한 상품수불부는 형식적인 허위의 장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재고재화를 본사에 반품하였거나 할인판매하였다면, 본사의 반품입고대장과 반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할인매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청구인이 본사에 반품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사실도 없어 매출원가를 지나치게 과대계상하는 등 실지소득금액을 정확히 반영한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결산서상 상품재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세무회계사무소가 기장한 상품수불부등 기타증빙을 근거로 하여 쟁점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