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부1518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4.6.16 고지한 양도소득세 129,274,900원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179.5㎡, 지상건물 466.7㎡의 양도차익을 228,1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179.5㎡, 지상건물 46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9.3.27 취득하여 93.1.15 경락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93.3.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27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228,100,000원에 경락되어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각호에 규정하여 그 제2호 각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등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까지만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부1518, 89.11.30 같은뜻임).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년이내 단기양도”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일응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적용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투기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 228,644,862원이 경락허가 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 228,100,000원을 초과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까지만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대법원판례 82누133, 83.2.22 같은뜻임).
- 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