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099 선고일 1994-12-15

[요지] 처분청이 보유기간 1년미만인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OO리 OOO 답 1,7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5.22 남해군 OOOO협동조합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92.8.28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고 92.10.9 잔금으로 49,930,000원을 수령하고, 93.10.4 같은면 OO리 OOOO 전 698㎡, 같은곳 OOOO 답 756㎡, 같은곳 OO 전 1,70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것은 경작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양도차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1.5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2,80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이의신청 및 94.4.1 심사청구를 거쳐 94.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민후계자로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마늘을 재배하던 중 OOOO에서 농산물가공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쟁점농지를 양도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보다도 더 많은 면적의 농지를 1년내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전에 매수자인 청구외 OOOO의 사업계획상 마늘가공공장 사업계획이 91.8월 마련되었고, 청구인은 당시농지의 시가(㎡당 8,000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당 14,000원)으로 92.1월 쟁점농지를 취득(취득가액:24,000,000원)하여 불과 5개월이 채 되지않는 92.5.22 O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가액의 배가 넘는 금액(69,930,000원)으로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업정보를 미리 알고 쟁점농지의 매매차익을 노려 농지를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여 지며, 단기간에 거액의 매매차익을 남긴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이 93.8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조사착수를 하자 그 이후인 93.10월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등으로 보아 농지를 경작 하다가 할 수 없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보유기간 1년미만인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단기간 소유한 후에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92.1.15 청구외 OOO로부터 24,000,000원에 취득하여 92.5.22 OOOO에 양도계약을 하고 92.8.28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92.10.9 잔금 49,930,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인 93.10.4 쟁점농지소재지와 같은면 OO리에 3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농지를 취득한 남해군 OOOO협동조합은 91.8월에 마늘가공공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부지를 물색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92.5.22 매매계약하고 92.7.6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하여 동 부지에 마늘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있음은 동 OO협동조합의 가공공장 매입경위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마늘농사를 하였다고 하나 보유기간동안 마늘농사를 재배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마늘농사를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바 즉, 마늘농사는 여름농사임에도 청구인이 마늘을 재배하다가 92.5.22 쟁점농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92.7.6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면 매매계약서등에 수확물에 대한 보상관계등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는 점을 보면 쟁점농지는 경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경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점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당초 소유자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볼 때,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수년간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면사무소 직원이 수차례 찾아와 매도하도록 요청하기에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상 목적에서 취득하였다기보다 단기간에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OOOO협동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대토한 농지도 처분청이 93.8월의 조사일 이후에 취득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경작상 목적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